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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진정민원안내

청원 및 진정서 안내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고, 주민의 권리·이익 침해에
대해 구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청원할 수 없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청원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서에는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방문/우편 접수)
  •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 요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주 소 : (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7 (당리동)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220-4871

청원소개의견서 내려받기



청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 의안에 준하여 처 리되며, 지자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지자체장에게 이송됩니다.

  • 접수
  •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회부
  • 심사
    (요구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취지설명)
  • 처리결과 의장에게 보고
  • 청원인에게 통지


‘진정서’란?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국장 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과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를 말합니다.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으며,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로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검토를 통해 ‘구청장이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합니다.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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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의회사무국 (051-220-4861)
최근업데이트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