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 의안에 준하여 처 리되며, 지자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지자체장에게 이송됩니다.
‘진정서’란?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국장 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과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를 말합니다.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으며,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로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검토를 통해 ‘구청장이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합니다.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