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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하단1동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4
첨부파일
주민등록(거주지 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법」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부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12세대 12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1.06. ~ 2025.11.13. (7일)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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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1동 (051-220-5151)
최근업데이트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