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반송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5.11.06. ~ 2025.11.13.(7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2025.11.13.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4. 공고대상: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6세대 6명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