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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 공고
담당부서 다대1동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7
첨부파일

우편물 반송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라. 행정절차법 제14(송달)

 

  2. 공고기간: 2025.11.06. ~ 2025.11.13.(7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2025.11.13.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4. 공고대상: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6세대 6붙임 참조

  5.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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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다대1동 (051-220-5331)
최근업데이트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