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직권조치 대상자 모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된 장기 거주불명자로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4세대 4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5.11.06. ~ 2025.11.20.(14일, 초일불산입)
다. 공고내용: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