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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다대1동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
첨부파일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직권조치 대상자 모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된 장기 거주불명자로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4세대 4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5.11.06. ~ 2025.11.20.(14일, 초일불산입)
  다. 공고내용: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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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다대1동 (051-220-5331)
최근업데이트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