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16. (16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4세대 4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